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홈쇼핑이 방송 송출 중단을 막기 위해 송출 수수료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양 사의 전향적 양보와 결단,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중재가 어우러진 결과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시청자 보호라는 대승적 견지에서 방송 유지에 합의하고, 막판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다. 송출 중단이 거론되는 등 극단으로 치닫던 위성방송 사업자와 TV홈쇼핑 사업자간 송출 수수료 갈등이 봉합된 것이다.
이같은 결과는 시청자 피해를 우려한 정부의 '대가검증협의체' 운영에 따른 결과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6일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홈쇼핑의 수수료 협상을 위한 '대가검증협의체' 운영을 마무리했다. 송출수수료는 홈쇼핑이 방송 채널에 편성된 대가로 유료방송 사업자에 지급하는 일종의 자릿세다.
앞서 지난해 3월부터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홈쇼핑은 수수료 관련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1년 가까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현대홈쇼핑 측은 현재 황금채널(6번)이 아닌 후순위 채널로 배정을 요구하며 이를 감안해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현대홈쇼핑은 KT스카이라이프에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KT스카이라이프는 현대홈쇼핑이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있다며 각을 세운 바 있다.
상황이 이렇자 과기정통부는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홈쇼핑 계약 갈등 중재를 위한 대가검증 협의체를 운영했다.
대가검증협의체는 홈쇼핑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간 계약 공정성을 따지는 제도다. 과기정토부는 양측의 계약 절차, 자료 제공 방법의 적정성, 송출중단에 따른 시청자 보호, 성실협의 원칙, 불리한 송출대가 강요 금지 등 각 조항 준수 여부에 대해 검증했다. 또 대가 산정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해 판단했다. 대가 산정은 홈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된 방송상품 판매 총액의 증감과 유료방송사업자의 가입자 수 증감을 토대로 산정된다.
한편, 이에 따라 극단으로 치닫던 홈쇼핑 업계와 유료방송 사업자 간 TV 송출 수수료 갈등이 분수령을 맞이했다. 두 회사간 합의가 타사 협상에 영향을 미치면서 업계간 갈등이 종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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