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 검사를 기업이 원할 때 한번에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합리화되고, 5G 특화망(이음5G) 단말 설치가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다.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은 올해까지 1년간 연장되고, 전파 관련 수수료도 기업 부담을 고려해 경감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파를 이용하는 기업 부담 완화를 고려해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시행령 개정 핵심 내용으로,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 검사 절차가 합리화된다. 같은 장소에 설치된 다수의 무선국 또는 동일한 시설자가 운용하는 다수 무선국의 정기검사 시기를 일원화한다.
무선국 검사는 전파를 무선통신설비가 다른 단말, 장비에 혼선을 일으키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용하는지 점검하는 절차다. 기존에는 설치일을 기준으로 이통기지국의 경우 5년마다 무선국검사를 진행, 같은 장소에 설치된 장비라 하더라도 매번 다른 시기에 검사를 받아야해 정부와 기업의 행정력과 낭비를 초래했다. 이제 통신사 등 기업이 신청할 경우 같은 장소에 설치된 무선국은 한번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원래 검사 시기보다 검사를 앞당겨 받는 경우 검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음5G 망 내에 개설되는 지능형 CCTV와 스마트센서 등 고정형 단말기의 개설 절차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고정 장치의 경우 정부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어 기업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제도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부터 시장상황을 고려해 50%씩 단계적으로 부과해 2027년까지 100% 납부토록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무선장치에 대한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 기준을 종전에는 방사성·전도성을 기준으로 단일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평가항목에 따라 세분화, 수수료를 완화한다. 단말기 등 전파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의 지정·변경신청에 대한 수수료도 기존에는 정액기준을 일괄적용했지만, 앞으로 노임단가와 출장여비 등을 고려한 실비를 납부토록 해 경감한다.
그동안 산업계가 건의해온 전파 분야 제도개선 관련 내용을 대폭 반영, 기업의 인력·비용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노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무선국 검사 등 제도 합리화를 위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른 시일 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