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3사, 콘텐츠 사용료 산정방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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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년 9월 재허가 결정 시 부과된 부관조건 상 취지를 고려, 공정하고 합리적인 콘텐츠사용료 배분을 위한 산정방안과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의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했다.

19일 한국IPTV방송협회에 따르면 IPTV 사업자는 사용료 산정의 기본 원칙을 △공정성 원칙, △균형발전 및 상생 원칙, △자기책임 원칙으로 설정하고, 콘텐츠 사업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콘텐츠 사용료 산정 방식을 마련함으로써 유료방송 시장의 지속 발전과 중소 콘텐츠사업자와의 상생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했다.

IPTV 사업자는 콘텐츠사용료 산정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12월 22일에 콘텐츠사업자 측에 공지하였고, 올해 1월 5일까지 각 콘텐츠사업자의 의견을 취합했다. 이후 1월 12일 PP협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쳐 마련된 산정 방안을 1월 19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콘텐츠사용료 산정방안의 구체적인 특징은 첫째, 공정성 원칙에 입각한 성과 기반 배분 차원에서 콘텐츠 사업자의 콘텐츠 사용료 산정 시 해당 채널의 시청점유율, 채널별 IPTV 시청점유율, 콘텐츠 투자비 점유율, 편성 관련 지표, 플랫폼 기여도를 반영하도록 설정했다는 점이다.

또한, 균형발전 및 상생 원칙에 따라 성실히 채널을 운영하여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에 기여한 콘텐츠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산정 방식을 마련했다.

두 번째 특징은 콘텐츠사업자 군(群)별 별도 산정 방식 적용이다. 국내 콘텐츠사업자는 법적 지위나 편성, 규모, 사업형태 등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 특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중소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콘텐츠사용료 지급 대상을 일반 콘텐츠사업자와 보호대상 중소 콘텐츠사업자로 구분했다.

특히 IPTV 사업자의 전체 배분 대상 금액 중 보호대상 중소 콘텐츠사업자에게 배분되는 몫을 일정 수준 보장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사업자의 콘텐츠사용료 산정을 위한 지표를 크게 △성과지표, △기여지표, △투자지표, △다양성지표로 구분했다.

이는 성과 기반의 공정한 배분 방식과 검증된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한 투명한 산정 방식을 마련하고,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및 상생을 도모하는 정부 정책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함이다.

IPTV 사업자는 콘텐츠 사용료 산정 방안을 콘텐츠 업계와 협의를 거쳐 시장에 정착시키고, 국내 방송산업의 지속적인 상생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