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브·티빙·왓챠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3사와 LG유플러스가 음악저작권 요율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와 맞붙은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웨이브·티빙·왓챠와 LG유플러스가 문체부를 상대로 낸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문체부 손을 들어줬다.
법정 다툼 발단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제출하고, 문체부가 개정 승인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는 OTT 사업자에 대해 2021년 1.5%에서 2026년 1.9995%로 순차 상승하는 사용요율을 설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2021년 웨이브·티빙·왓챠 등 OTT 3사와 LG유플러스·KT 등 통신 2사는 각각 문체부 상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문체부가 개정 승인한 2021년 1.5%에서 2026년 1.9995%로 순차 상승하는 사용요율이 다른 유료방송 사업자 대비 과도해 형평성에 어긋나고 절차적 정당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과 2심 모두 문체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문체부의 음저협 징수규정 개정 승인처분 과정에서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종심에서도 문체부가 승소한 것이다.
재판에서 OTT 측은 항소심에서 문체부의 재량권 일탈·남용 입증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저협 징수규정 개정 승인 처분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 강조했다.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게 요지다.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음산발위) 의견을 바탕으로 한 처분으로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음산발위 위원 10명 중 7명이 음악저작권 권리자 측에 쏠려 OTT 쪽에 불리했다는 입장이다. 의견 수렴 및 검토 과정에서 OTT 사업자 참여가 배제됐다는 것이다.
피고 문체부 측은 개정안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고 재차 밝혔다. 저작권위원회가 2020년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심의에서 20여개사 의견 수렴을 거쳤고, 음산발위 논의 등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신탁단체에서 제안한 2.5%보다 적은 수치인 1.5%로 사용요율을 설정했다고 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음저협이 OTT 측의 저작권 침해 혐의 고소 건에 대한 경찰 불송치 결정에 제기한 이의신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OTT 사업자들이 이번 대법원 판결 후에도 저작권료를 미납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