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에 대한 우려가 확대일로다. 소비자들은 플랫폼 기업이 제공하는 후생이 훼손될 것을 걱정하고, 스타트업은 그렇지 않아도 얼어붙은 투자를 더욱 받기 어려워질 것을 우려했다. 학계에서는 국내 플랫폼 기업이 고사하고 미국·중국 빅테크 기업에 시장을 내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비자 권익 관점에서 본 플랫폼 경쟁 촉진법안 정책토론회'에서 소비자단체들은 플랫폼법이 국내 플랫폼 기업의 활동 전반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후생이 떨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쿠팡 로켓배송, 카카오톡(메신저 소통, 선물하기 등), 네이버 실시간 예약 및 네이버쇼핑, 네이버페이 간편결제, 배달의민족 서비스들은 치열한 경쟁으로 시장에 자리잡았다”라며 “플랫폼법이 입법될 경우 이런 혁신 서비스를 소비자들이 더 이상 누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기업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끼워팔기'에 해당되므로, 플랫폼법이 만들어지면 현재 제공되던 서비스가 없어지고 소비자는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날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주최한 '플랫폼 규제 법안과 디지털 경제의 미래' 토론회에서도 플랫폼법이 제정되면 스타트업의 희망과 의욕을 꺾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플랫폼법의 사전규제는 일정 기준을 넘어 성장하면 기업하기 힘들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지는 것과 같다”라며 “무엇보다 성장에 제한이 있는 생태계에 누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냐”라고 성토했다.
같은 날 한국지역정보화학회 주최로 열린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제의 쟁점 진단' 토론회에서 학계는 '플랫폼법이 소비자를 보호하기 보다는 규제당국의 '행정 편의주의'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국내외 플랫폼 기업을 공정하게 규제하겠다는 공정위의 의지와 다르게, 국내 기업만 100% 규제를 받게되 '역차별'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이 같은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플랫폼법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법'이라며 제정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플랫폼법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설명했다. 플랫폼법이 제정되면 플랫폼의 자체 상품(PB) 판매가 제한돼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멤버십 혜택·빠른 배송 등 편의 서비스가 중단될 것이라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플랫폼법은 한미 간 통상현안으로도 비화했다. 미국 최대 경제단체인 미국상공회의소가 플랫폼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한데 이어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8차 한미고위급경제협의회(SED) 주요 안건에 플랫폼법 제정 건이 논의됐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