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영화가 극장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넘어가기까지의 기간(홀드백)을 미리 정해 준수하도록 한다. 국내 영화산업 보호를 위한 취지인데,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달 중 홀드백 준수 의무화 방안을 발표한다.
홀드백이란 한 편의 영화가 이전 유통 창구에서 다음 창구로 이동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말한다. 통상, 극장-IPTV-OTT-TV 채널 순으로 유통된다. 여기서 극장에 상영되는 기간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의무화 방안에는 우선 전체 영화가 아닌 정부가 지원하는 모태펀드 투자작 대상으로 한정하고 제작비 30억원 이상 작품을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인촌 장관은 지난 10월 취임 후 첫 정책 발표에서 '자율적인 홀드백 협약'을 언급한 바 있다.정부 차원에서 홀드백을 정한다는 것이다.
유 장관은 “홀드백 정상화도 중요한 과제로 정부 지원사업 조건에 홀드백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향후 법제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극장 체인·배급사·제작사·투자사·IPTV 등으로 구성된 한국 영화 산업 위기 극복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 중으로 이를 토대로 홀드백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창작 생태계에 속한 다양한 당사자 중 대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편익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 극장 체인의 입장이 과도하게 대변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창작자 측면에서도 극장 흥행을 자신할 수 있는 소수 창작자는 홀드백 법제화를 환영할 수 있으나, 영화관에서 많은 관객 동원을 담보하기 어려운 신진 창작자의 경우 홀드백으로 인해 영화 개봉 채널이 줄어들면서 제작에 참여할 기회가 더 줄어들 수 있다.
투자자의 경우에도 극장 개봉 이후 OTT 등 다양한 채널에 영화를 유통해 추가수익금을 올리기까지의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한국 영화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저하될 수 있다.
아울러 단통법으로 인해 불법 성지가 활성화됐던 것처럼, 홀드백 법제화로 불법 '누누티비'가 재등장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홀드백으로 한국 영화가 극장에서만 상영되는 동안, 시청자들은 여러 경로로 해외 영화를 더욱 많이 접하게 될 수도 있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의도는 선했지만, 모두를 위한 것인가 생각해봐야 한다”며 “홀드백은 극장 체인에게는 이득이나 제작사나 창작자, 플랫폼, 소비자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 행태를 정부가 강제하는 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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