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콘텐츠 사용료 산정방안에 반발...

“재송신료는 저작권료 개념
콘텐츠사업자 리스크 떠안아”
유료방송 “예외 근거 찾을 수 없어
매출액 연동 상호 합의 산식 부과”

콘텐츠사용료 산정 방안 관련 지상파, 유료방송 플랫폼 입장
콘텐츠사용료 산정 방안 관련 지상파, 유료방송 플랫폼 입장

IPTV 콘텐츠사용료 산정 방안 윤곽이 드러났다. 하지만 지상파방송사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지상파 재송신료(CPS)는 프로그램사용료가 아니라 저작권료라고 주장하고 나서 갈등을 예고했다. 이는 사실상 지상파의 '선전포고'로 해석돼 사업자 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콘텐츠사용료 산정 방안' 발표…산정 기준 세워 객관성 담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9월 IPTV 3사의 7년 재허가 연장을 승인하면서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생태계를 확립하기 위한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라는 조건을 부과했다.

이어 지난달 19일 'IPTV 사업자의 콘텐츠사용료 산정 방안'이 공개됐다. 콘텐츠사업자를 '일반 사업자'와 '보호 대상 사업자'로 구분해 별도의 산정 방식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한정된 재원 속 협상력이 큰 사업자가 유리했으나 산정 기준을 수립해 객관적으로 지급한다는 목표다.

콘텐츠사용료 산정방안은 콘텐츠 사업자의 콘텐츠 사용료 산정 시 해당 채널의 시청점유율, 채널별 IPTV 시청점유율, 콘텐츠 투자비 점유율, 편성 관련 지표, 플랫폼 기여도를 반영하도록 설정했다. IPTV 사업자의 전체 배분 대상 금액 중 보호대상 중소 콘텐츠사업자에게 배분되는 몫을 일정 수준 보장하기로 했다.

◇“지상파 재송신료는 저작권료 개념” vs “본질은 프로그램 사용료”

콘텐츠사용료 산정 방안이 공개된 지 보름 만에 KBS·MBC·SBS 등 지상파방송사가 반기를 들고 나섰다. 지난 5일 지상파방송사들로 구성된 한국방송협회는 'IPTV 콘텐츠 사용료 산정방안 일방적 공표에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방송협회는 “(콘텐츠사용료 산정 방안에 따른) 손해는 모두 콘텐츠사업자에게 전가되는 구조이며, IPTV의 경영상 잘못에 의한 결과조차 콘텐츠사업자 희생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날세워 비판했다.

방송협회는 “지상파 재송신료는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가 지상파 재송신에 대한 '이용허락'을 구하는 '저작권료' 개념”이라며 “오랜 저작권 침해 소송의 누적 결과로 형성된 재송신 시장 질서를 IPTV 사업자가 자체 설정한 임의 기준으로 흔들려고 하는 시도는 지상파 방송사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반면 유료방송 업계는 지상파가 주장하는 저작권도 결국은 '매출액'과 연동해 상호 합의된 산식으로 저작권료를 산정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음악 저작권의 경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지상파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가 '매출액x음악사용료율x조정계수x음악저작관리비율'이란 상호 합의된 산식이 있는 것으로 어떤 절대가치의 신성불가침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모두 본질은 프로그램 사용료이며, 저작권법상 방송사업자의 권리로 인정되는 저작인접권(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 공연권)에 기해 사용료를 청구한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지상파의 저작권 주장은 재전송료 논의 초기 법적 분쟁을 통해 저작권을 인정 받았다는 것 이외에 현재 미디어 생태계를 위한 정부의 콘텐츠 대가 산정에서 예외 조항일수 없다”며 “예외를 받아야 할 근거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 중론”이라고 설명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