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최대주주가 유진그룹으로 바뀐다. 공적 소유의 보도전문채널을 민영화하는 첫 사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ENT가 신청한 YTN 최대주주 변경안을 승인했다.
이민규 중앙대 교수를 포함해 8명으로 구성된 변경승인 심사위원회는 승인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또한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 및 사회적 신용과 재정 능력 담보를 위한 승인조건 부과를 건의했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을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추가 확인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방통위는 신청인에게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어 제출된 자료에 대해 변경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을 포함한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 유진 측은 제출한 계획 이행을 확약하는 이행각서를 제출했다.
방통위는 승인 후 △유진ENT의 사외이사와 감사를 유진ENT의 최대주주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할 것 △YTN 대표이사는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고 사외이사와 감사는 유진ENT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할 것 △유진ENT에 유리한 보도를 강요하거나 불리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날 의결에는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명이 참여했다. 현재 방통위는 정원 5명 중 2명만 있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보도전문채널은 사회의 공기라 생각해 방송에 대한 공정성, 공적 책임 실현 가능성, 재정적 건전성 등을 재차 면밀하게 검토했다”며 “변경 승인 이후 YTN 재승인과 연결해 보도전문채널의 공정성·공적책임을 다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송사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심사에 필수적인 심사위원회가 재의결 과정에서 생략됐고, 2인 체제 방통위의 기형적 구조 속에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설립 취지도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법정 대응을 시사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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