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서울의 봄'의 불법유출 정황에 제작사와 투자배급사가 강력조치에 나설 것을 예고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2일 투자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와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는 공식채널을 통해 '서울의 봄' 불법영상 파일 유출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전한 바에 따르면 플러스엠, 하이브미디어코프 등은 일부 온라인 유저들이 특정 플랫폼과 링크를 통해 '서울의 봄' 영상을 불법공유하는 정황을 확인, 저작권 침해 등의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소재를 밝히는 데 주력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최초 유포자들을 비롯한 영상시청자와 링크공유자들을 특정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등 확산범위에 맞는 조치들을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플러스엠, 하이브미디어코프 측은 “영상파일 공유는 저작권법과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한, 엄연한 범죄”라며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화 '서울의 봄'(감독 김성수)은 1979년 12월 12일 수도 서울에서 일어난 신군부 세력의 반란을 막기 위한 일촉즉발의 9시간을 그린 작품으로, 누적관객 1300만 명을 돌파했다.
(이하 '서울의 봄' 측 공식입장 전문)
투자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와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가 〈서울의 봄〉 불법 영상 파일 유출 건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당사는 일부 온라인 유저들이 특정 플랫폼과 링크를 활용해 〈서울의 봄〉 영상 파일을 공유하고 있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행위는 저작권법과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한, 엄연한 범죄입니다. 이에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와 하이브미디어코프는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전합니다.
당사는 현재, 최초 유포자를 비롯해 영상 파일을 시청하고 링크를 공유한 이들을 특정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피해 상황을 면밀히 체크하고 있으며 추가 피해 확산 범위에 따라 그에 걸맞는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영상 파일 유포를 중단해 주길 바랍니다.
박동선 기자 d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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