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사태 피해 고객들이 보상 주체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받겠다며 행동에 나섰다. 앞서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과 위메프 등 커머스 업체들이 머지포인트 환불액에 대한 보상 책임이 없다는 무혐의 처분을 내자, 이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은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해당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 위헌확인(2024헌마72)'을 골자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공정위의 무혐의 결론이 △헌법 제 11조 제 1항 평등권 △헌법 제 124조 소비자의 권리 △헌법 제23조 제1항 재산권 등 5개 권리를 침해했다는 취지다.
머지포인트 사태는 법인 머지플러스가 지난 2020년부터 1년여 동안 선불전자지급수단 '머지머니' 2521억원어치를 소비자 57만명에게 판매한 뒤, 적자 누적으로 회사가 재정난에 처해 운영을 중단한 사건을 의미한다. 검찰은 머지머니 구매자의 실제 피해액을 751억원, 제휴사 피해액을 253억원으로 집계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권남희·권보군 등 주요 경영진에게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들이 범행 과정에서 횡령 및 적자운영 등으로 재정 상당 부분을 탕진해 1000억원에 달하는 피해자들의 선불금은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비교적 지급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티몬·위메프 등 중간판매사들이 공동책임을 져야한다는 견해를 보여왔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은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자 5467명의 주장을 받아들여, 티몬·위메프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분쟁조정 결정을 지난 2022년 6월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중간판매사들이 모두 이를 거부함으로써 '불성립'으로 마무리됐다.
피해자들은 티몬·위메프 등에게 환불명령(시정명령)을 내려달라며 국민신문고 등 채널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신고 했으나, 공정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중간판매사들이 통신판매중개자라는 점을 소비자들에게 고지했다'고 해석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실상 동일 사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산하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이 서로 상충되는 결론을 낸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 등이 전문적인 상품기획자(MD)와 법무팀을 보유한 대형 플랫폼 사업자로서, 관련 신용 리스크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등록필요 여부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피해자들은 이와 더불어 티몬·위메프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판매 당사자로 표기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적인 판매자는 티몬·위메프이며 이들이 환불 책임의 주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티몬·위메프가 직접 판매했음에도 머지서포터 등이 판매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과 헌법을 위반한다”며 “또한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제 13조의 판매자 신원 허위표시여부와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하는데,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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