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 서둘러야

민경하 플랫폼유통부 기자
민경하 플랫폼유통부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또 미뤄질 전망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상임위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사실상 차기 22대 국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2012년 제정 이후 12년 만이다. 그간 여러 차례 법안을 개정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반대에 부딪혀 건드리지 못했다. 최근에는 마트 노동자들의 반대 목소리가 거센 상황이다. 22대 국회 통과 가능성에도 물음표가 붙는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사업 확대로 인한 전통시장·골목상권 피해를 줄이고 상생하기 위해 마련됐다. 12년이 지난 지금 법안 취지가 무색하게 전통시장은 힘을 잃었고, 사람들은 e커머스 소비에 익숙해졌다. 마트가 문을 닫으면 전통시장을 찾을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이 대형 e커머스를 키웠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0년 판매액을 기준으로 일반슈퍼마켓·잡화점 판매액 지수는 2010년 116.0에서 2023년 86.1까지 낮아졌다. 같은 기간 대형마트 판매액 지수는 110.2에서 95.6까지 낮아졌다. 반면, 2010년 20.9였던 인터넷쇼핑 판매액 지수는 2023년 122.8까지 상승했다.

규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서울시내 대형마트 66곳의 4년간 일별 카드 매출액 등을 조사한 결과, 대형마트가 휴업한 일요일 인근 생활밀접업종 매출액은 영업한 일요일보다 1.7%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가 쉰다고 전통시장을 찾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대형마트 규제는 소비자와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절대 다수인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금이라도 의무 휴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국회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