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영화·드라마·웹툰·웹소설 등 K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사이트들을 대거 적발해 접속 차단했다고 27일 밝혔다.
방심위는 이들 사이트에 대해 지난 한 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라며, 특히 이미 차단된 사이트가 접속 차단을 피할 목적으로 URL만 변경·운영하는 이른바 '대체 사이트'가 압도적이었고 이러한 6천여 개 사이트를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 침해정보인 불법 복제물에 대한 전체 시정 요구 결정 건수는 7천17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매년 이 수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방심위는 설명했다.
방심위는 저작권 침해정보 적발을 위해 방송 사업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웹툰 사업자, 음원 플랫폼 등 33개 권리사가 참여하는 협력 시스템을 구축했다면서 대체 사이트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 없이 즉각 접속 차단 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심위는 앞으로도 불법 스트리밍·웹툰 사이트 등 K-콘텐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저작권 침해정보에 대해서는 중점 모니터링을 계속 실시해 신속하게 차단할 계획이다.
방심위는 일명 '누누티비 방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7월 시행되면 불법 복제물을 유통하는 저작권 침해정보의 접속차단 사각지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법은 일정 규모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콘텐츠 전송네트워크(CDN) 등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 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할 경우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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