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에 빠진 휴대폰 유통점들이 정부의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폐지에 기대감을 보였다. 휴대폰 유통점들은 단말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 확대와 단말기 출고가 인하 정책을 지속하며, 시장을 활성화할 대책도 함께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오후 서울시 강변테크노마트에서 휴대폰 유통업계 현장 방문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 앞서 방문한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내 이동통신 판매점은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문을 열지 않은 유통점도 많았고, 소비자 발길도 뜸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단통법 폐지와 관련, 유통점들은 상권 활성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이기훈 지은텔레콤 대표는 “단통법 폐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기대 심리가 좀 생겨나고 있다”며 “폐지가 되면 휴대전화를 지금보다 더 좋은 조건에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유통가는 집단상가의 '불법 보조금'행태로 인한 부정적 인식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했다.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가계 통신비를 낮추는 효과도 전망했다. 이 대표는 관계자는 “단통법이 폐지돼야 유통점들이 자유롭게 경쟁을 할 수 있다”며 “지금보다는 더 많은 판매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강변테크노마트 일부 판매점들은 정부가 기대하는 단통법 폐지 효과가 즉각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미 불법 지원금이 상당규모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단통법 폐지가 이뤄지더라도 실제 구매가격이 낮아지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일부 판매점에 갤럭시S24울트라의 가격을 문의하자 최대 30만원 가량의 불법 지원금을 제시하기도 했다. 갤럭시S24울트라 최대 공시지원금 50만원과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7만5000원 등 합법 보조금 57만5000원에 불법보조금 30만원을 더해 총 87만5000원의 지원금을 지원해 준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갤럭시S24울트라의 출고가(169만8400원)의 절반가격(82만3400원)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익명을 요청한 판매점 관계자는 “지금은 단통법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없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불법' 판매가 '합법' 판매로 바뀌는 것뿐”이라며 “단통법 폐지 이야기는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판매점 관계자도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지금과 지원금 규모는 차이가 없을 것 같다”며 “단말기 출고가가 내려가지 않는 이상 (구입가는)큰 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유통현황을 점검하고 이같은 의견을 청취했다. 강 차관은 “단통법을 폐지해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 비용 부담 완화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며 “동시에 중고폰 이용 활성화,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 5G 중저가 요금제 다양화 등을 통해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남궁경 기자 nkk@etnews.com
-
남궁경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