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죽을 권리' 법제화 추진… '조력 사망' 5월 발의

프랑스 정부가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투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죽음을 맞는 '조력 사망(assisted dying)'의 법제화를 추진한다. 사진=연합뉴스
프랑스 정부가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투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죽음을 맞는 '조력 사망(assisted dying)'의 법제화를 추진한다. 사진=연합뉴스

프랑스 정부가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투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죽음을 맞는 '조력 사망(assisted dying)'의 법제화를 추진한다.

10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일간 라 크루아와 리베라시옹과의 인터뷰에서 조력 사망에 관한 법안을 5월 중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이 구상하는 법안은 스스로 판단이 가능한 성인을 대상으로 조력 사망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프랑스는 현재 한국처럼 말기 환자의 연명 치료 중단은 허용하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치료가 불가능하고 고통이 극심한 성인 환자일 경우 존엄사를 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다. 스스로 판단해 조력 사망을 요청해야 하며, 알츠하이머(치매)나 정신질환 환자 등은 제외된다.

법안은 의료 전문가의 동의하에 환자에게 처방된 치명적 약물을 환자가 스스로 투약하는 방식을 택할 예정이다. 다만 신체적 여건상 환자가 직접 하지 못할 경우 제 3자의 도움을 받아 약물을 투약할 수 있다.

환자의 사망 조력 요청을 받은 의료 전문가는 15일 이내에 응답해야 하며, 이 절차를 거쳐 이뤄진 승인은 3개월 동안 효력을 갖는다. 그동안 환자는 조력 사망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존엄사가 허락된 환자는 집이나 병원 등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세상과 작별할 수 있다.

의료 전문가가 조력 요청을 거부할 경우, 환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의료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다고 마크롱 대통령은 설명했다.

AFP는 이번 조력 사망 법제화 추진이 국내에서 거센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오는 5월에 법안이 제출되더라도 내년 이전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현지 여론조사를 보면 프랑스 국민 대다수가 '죽을 권리'의 법제화에 찬성하지만, 가톨릭 교계 등의 반대 여론도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