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산업계가 국회에서 1년째 계류중인 'AI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조속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도 기본법 제정으로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제적 리더십을 갖도록 법 통과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하 초거대AI협의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AI기본법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초거대AI협의회는 국내 AI 대기업·중소기업·스타트업 등 132개 기업이 회원사로 참여하는 AI 산업계 대표 단체다.
협의회 관계자는 “AI기본법은 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법이자 안전한 AI 환경 구현을 위해 조속히 시행돼야하는 법”이라며 “회원사 모두 AI기본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함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관련 내용으로 성명서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I기본법에는 △AI 기술 도입·활용 지원 △AI 기술 개발·창업 지원 등 산업 육성을 위한 내용뿐만 아니라 △AI 윤리 원칙에 따른 정책 수립 △AI 신뢰성 확보를 위한 근거 마련 △고위험영역 AI 고지의무 부과 등 AI 산업을 진흥하고 신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 다수 담겼다.
'인공지능위원회(총리 및 민간위원 공동위원장)'와 전문위원회 설치 등 산업 진흥 컨트롤타워 조직 신설 내용도 포함해 체계적인 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법안은 지난해 2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지만 이후 진전이 없다.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에 반대 의견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업계는 정부와 시민단체와 유기적 소통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 통과가 속도 낼 것으로 기대했다.
업계 관계자는 “시민단체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율하는 등 합의 가능한 수정안을 다시 도출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여야 이견 없는 주요 안건이기 때문에 시민단체와 소통만 원활히 된다면 5월 임시국회가 열릴 시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세계적으로 AI 법제화 움직임이 활발한 만큼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법제도적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AI는 미래 기술이자 범용 기술이기 때문에 AI 산업 진흥 차원에서도 법제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AI 산업 발전을 지원하며 신뢰성을 갖춘 AI가 나올 수 있도록 균형있는 법 체계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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