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가맹사업법' 등 쟁점법안을 국회 본회의 직회부 안건으로 의결해 정국이 크게 냉각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국회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날 표결에는 민주당 소속 위원 11명을 비롯해 김종민(새로운미래)·양정숙(개혁신당)·황운하(조국혁신당)·강성희(진보당) 의원 등 15명이 참석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은 계류된 지 60일 이상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의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여당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된 바 있다.
가맹사업법은 현행 사업자로 규정된 가맹점주에게 근로자에 한해 부여되는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가맹사업법이 중·소상공인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가맹점법은 원자재·인건비 인상, 이자 부담으로 한계에 몰린 중·소상공인에게 상생의 길을 열어주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들을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그동안 민주유공자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셀프 특혜' 논란 속에 발목을 잡혀 왔다.
이날 정무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에 직회부 된 법안은 5월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가맹사업법의 경우 본사와 점주의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업계에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민주당에 간곡히 호소했지만 상임위에서 심사 한번 없이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하나의 프랜차이즈에도 다수 '복수 노조'가 생길 수 있어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이 일상화될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도 “민주유공자 심사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도 부재하고 명단·공적 모두 사실상 '깜깜이'인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걸러낼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적 갈등의 책임을 집권 여당의 탓으로 돌리고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을 행사하게 하는 부담을 주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막장 정치·입법 횡포를 즉각 멈춰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다수의 점주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해 가맹본부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협의 절차가 형식화 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면서 “현재 추진 중인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 시행경과를 면밀히 살핀 후 협의 대상 확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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