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위기경보 심각시 외국 의사도 진료 허용

이르면 다음달부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전공의 이탈과 의대 교수 사직 우려 등으로 의료 공백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강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복지부는 개정 이유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한다”면서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현재 의료공백이 심각한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법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내달 초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앞서 올해 2월 19일 이후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법이 시행될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현재처럼 보건의료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일 때 한국에서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의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한국에서 예비시험과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했다.

이번 정부 조치는 전공의 집단이탈과 의대 교수 사직 등 의료공백 해소와 함께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공중보건의·군의관 파견, 시니어 의사 채용 등에 이어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 의료행위 허용까지 초강수를 두면서 의료계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