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훠궈식당 주인이 음식에 넣기 위해 마약류인 아편 양귀비를 길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1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남서부 구이저우성 타이장현 경찰은 드론(무인기)으로 순찰하던 중 한 건물 옥상에서 양귀비로 의심되는 꽃을 다수 발견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헤로인, 모르핀 등 아편 원료로 쓰이는 아편 양귀비꽃은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재배 자체가 불법이다. 중국에서는 500~3000여그루의 양귀비를 재배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날 발견된 아편 양귀비꽃은 900여 그루로, 건물 주인인 중국 여성 A씨가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받은 씨앗으로 기르는 것이었다.
A씨는 자신의 고향에서는 전골에 양념으로 아편 양귀비를 첨가해 먹는 것을 즐겼기 때문에, 자신이 운영하는 훠궈(중국의 탕요리)집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결국 지난 4월 마약 식물재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0위안(약 56만원)을 선고받았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
서희원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