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내실화를 다지기 위해 과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추가 과업에 대한 예산 확보, 현업이 참고할 말한 가이드라인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과업 기준 명확화부터 시작
업계는 공공 SW 사업의 공통된 문제점으로 과업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발주처가 1차로 제안요청서(RFP)를 통해 과업 범위를 공개하지만 이는 정략적(FP) 수치는 빠진 채 정성적 내용만 포함한다. 사업자는 계약 후 기본설계 단계 후 FP를 포함한 실제 규모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과업변경 여부도 마찬가지다. 발주처는 RFP를 기준으로 과업변경이 아닌 포괄적 과업으로 주장한다. 사업자는 RFP에 적시되지 않은 불명확한 요구사항과 추가 과업이 빈번하다고 토로한다.
전문가들은 실제 과업 변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RFP 단계부터 과업을 상세화하고 과업변경 판단기준도 명확히 해야한다고 조언한다.
◇과업 변경 시 추가 예산 확보해야
대형 공공SW 사업 대부분 사업 기간이 2~3년까지 길어지면서 중간 과업변경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신기술이 지속 등장하면서 과업이 추가·변경되는 경우가 다수다.
그러나 발주처가 과업 변경 혹은 추가 과업을 인정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가 지급은 쉽지 않다.
현재 공공SW사업은 국가계약법상 확정형 예산 사업으로 과업 변경 시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 정보화 사업 낙찰 차액도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과업변경에 대한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낙찰차액을 활용하거나 예비비를 사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예비비 등 예산이 부족할 경우 계약변경을 통해 과업범위를 조정해 불필요한 과업을 줄이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발주자 책임 경감…과심위 실효성 담보
공공SW 사업 발주 담당자 부담을 낮춰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과업 변경과 이로 인해 추가 예산이 필요할 시 예산당국 등은 발주자에 책임을 묻는다.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업이 추진되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변동성이 큰 SW 사업 특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발주자 입장에서는 과업 추가에 따른 예산을 요구하면 내·외부 감사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존재한다. 발주자 책임경감 방안을 마련해 부담 없이 과업변경을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한다는 게 업계 공통된 지적이다.
정부는 2020년 SW진흥법 전면 개정 당시 이 같은 문제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업심의위원회(과심위) 설치를 의무화했다. 과심위를 통해 SW사업 과업내용 확정과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기간 조정 등을 심의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심위가 개최되더라도 강제성이 약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형식적으로 개최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정부도 이 같은 지적에 공감하며 과심위 가이드라인 마련 등 내실화 다지기에 나섰다.
강용성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하 정책제도위원장은 “공공SW 과업변경 문제는 여러 문제가 맞물려 한 번에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서 “정부도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하는 만큼 공공SW 사업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속도를 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변동성 큰 중장기 SW사업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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