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가 비정상적 플레이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게임 운영에 지장을 주는 '불법 프로그램'에 대한 민·형사 대응을 강화한다. 게임위 모니터링단에서 채증한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진행하고, 수사기관 판결 내용 공유를 통해 게임사의 민사적 후속 조치를 돕는다.
26일 게임위에 따르면 지난해 게임 관련 불법 프로그램에 대해 2754건에 이르는 행정조치와 경찰 수사의뢰 20여건이 진행됐다. 지난 4년간 게임위와 경찰 불법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통한 수사공조로 검거된 판매자는 38명이다.
불법 프로그램은 게임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데이터를 변경, 훼손, 위조를 목적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넓게는 기기 및 장치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게임사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함께 게임을 즐기는 다른 이용자에게 많은 피해를 줘 생태계를 망치는 주범으로 손꼽힌다.
상대방 위치를 볼 수 있는 '월핵(ESP)', 슈팅 게임에서 조준점이 자동으로 상대방을 향하는 '에임핵', 이용자 대신 자동으로 사냥·이동·거래 등을 하는 '오토(매크로)', 공격 회피나 스킬 사용을 돕는 '헬퍼' 등이 있다.
게임사 차원에서도 보안 기능 강화와 운영 약관에 따른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최근 불법 프로그램 제공 방식이 조직적·기업형으로 진화하며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추세다.
개발자 직접 판매 방식을 넘어 총판·리셀러 등을 활용하고 있다. 청소년이 가담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일부 불법 프로그램은 게임사의 감지 기능을 회피하기 위해 범용 하드웨어나 프로그램을 활용, 키보드·마우스를 조작하는 형태로 발전했다. 단순 1회성 판매를 넘어 정기결제 유도를 위해 기간제로 제공하고, 판매자 이용자 PC에 원격으로 접속해 원하는 기능을 코딩해주는 맞춤형 서비스까지 등장했다.
게임위는 민·관·경 적극 공조를 통해 불법 프로그램 피해 대응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스마트사후관리 시스템 연계로 불법 프로그램 판매자와 이용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효율성을 높이고 게임사와 이용자로부터 제보 및 신고를 반는 것은 물론 자체적인 선제 대응에도 나서고 있다. 유통방식 진화에 맞춰 사후관리 방식을 다각화하고 정기 기획조사 등으로 불법 유통 행위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김범수 게임물관리위원회 자율지원본부장은 “게임 내 불법 프로그램을 비롯해 사이버상 문제가 늘어남에 따라 스마트 시스템 도입으로 모니터링 기능을 고도화했다”며 “게임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생태계가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게임위, 경찰, 게임사가 공조를 강화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