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10개월째 '2인 체제'로 파행 운영 중인 가운데 22대 국회가 방통위 구성과 운영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방통위는 현재 정원 5명 중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2인, 그리고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위원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법부, 방통위 '2인 체제' 지적
법원도 '2인 체제'로 결정을 내려온 방통위 구성과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후임 인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권 이사장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단 2명 위원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뤄졌다”며 “신청인(권 이사장)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명 처분의 효력을 유지 존속시키는 것은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밝혔다.
방통위원 2인 체제 심의 의결에 대한 법원 우려가 나오면서, 이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한 다른 주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합의제 기구라는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식물 부처'로 전락하며 과제도 산적하다. 방통위는 지난해 미디어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규제하는 통합미디어법을 제정한다고 약속한 바 있고 유료방송 업계 숙원인 콘텐츠사용료 대가산정 제도 개선도 숙제로 남아있다.
◇“22대 국회에서 서둘러 방통위 정상화해야”
방통위 내홍은 21대 국회 당시 시작됐다. 방통위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사건으로 수차례 압수수색 및 장기간 검찰 수사를 받았다. 지난해 5월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면직됐다. 이후 김효재 전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가 3개월여간 이어졌고,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취임 95일 만에 물러났다.
22대 국회가 개원함에 따라 방통위 정상화에 대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 방통위 상임위원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임위원 4인 이상 출석 시 안건 의결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했다.
앞서 방통위를 서둘러 5인 체제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방통위법에 따라 대통령실과 국회가 협의해 국회 몫 방통위원 추천과 임명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방통위 상임위원인 고삼석 동국대 석좌교수는 “대통령실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방통위를 정상화 시킨 후 거버넌스 이슈를 다뤄야 한다”며 “합의제 원칙에 따라 방송과 통신 관련 갈등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대비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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