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안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관련 법안 정비에도 나선다. 또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을 위한 법안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13일 국회 본청에서 정책 의원총회(의총)를 열고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집적활성화법 등 22개 법안과 한 개의 결의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산업기반 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일정 비율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반도체 등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산업의 경우 전력·용수 등 인프라 시설 확보에 정부가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법도 당론으로 추진한다. 해당 법안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등의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과 확충에 관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 방안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더불어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통위설치·운영법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조정과 관련한 법안들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도 당론으로 결정됐다.
이날 민주당 내에서는 당론 채택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총에 부의된 법안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탓에 검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당초 리스트에 포함됐던 신재생에너지 관련 이격거리 규제 해소를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논의 끝에 당론으로 선택되지 않았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상임위에서 (관련법을) 충분히 논의했겠지만 전체 의원을 설득할 수준은 아니었다. 공론화 과정이 더욱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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