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테이지엑스 제4 이동통신사업자 자격 취소 관련 청문 절차를 오는 25일 시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5G) 이동통신 28㎓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취소하기로 한 스테이지엑스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청문 절차에 돌입한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미납과 주주구성 미비를 이유로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스테이지엑스 측은 정부가 신뢰보호 원칙을 어겼다며 맞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청문 과정에서 정부는 스테이지엑스 의견을 청취한 뒤 청문 기록 조서를 작성 사업자가 열람하도록 한다. 이후 청문 주재자의 최종 의견에 따라 사업자 후보 자격의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청문 주재자 선정도 마쳤다.
최종 결정은 행정 절차에 걸리는 시일 등을 고려해 다음 달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청문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최종 행정처분 전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처분권한을 가진 과기정통부가 결정을 철회하려면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는 만큼 번복 가능성은 낮다는게 중론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정부의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는 뜻을 청문에서 적극 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쟁점이 명확하고 법리적 검토도 마친 상태기 때문에 충분히 다퉈볼 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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