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방통위법, 野 단독으로 과방위 통과…'제4이통 정책 실패' 공동 성명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생략한 채 야당 단독으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제4이동통신사 취소사태에 대해서는 비판 성명을 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18일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4개 법안을 의결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바꾸는 법안이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과방위는 이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불러 현안질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들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날 과방위에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의원만 참가해 법안을 의결했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25일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이 장관과 이창윤·강도현 1·2차관, 김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민 KBS 사장, 김유열 EBS 사장 등 12명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등 5명은 참고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야당 과방위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후보 자격 취소 사태에 대해 “명백한 정책 실패”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에는 최민희·김현·김우영·노종면·박민규·이정헌·이훈기·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이해민 의원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위원들이 이름을 같이 했다.

이들은 “과기정통부는 재정능력 부실이 이미 확인된 사업자에게 온갖 특혜를 줘가며 후보자로 선정했다”며 “스테이지엑스의 재정적·기술적 능력에 대해 심사도 하지 않고 그저 주파수 경매에 최고가를 써냈다는 이유만으로 후보자를 낙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5G) 28기가헤르츠(㎓) 대역은 기존 통신 3사조차 수익성을 찾기 힘들어 주파수를 반납할 정도로 사업성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 주파수 대역에 맞는 전용단말기 공급도 과기정통부 발표 전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남궁경 기자 nk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