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개업의들의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관들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에 나가 전날 실시된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관련 자료를 살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17일 공정위에 의사협회에 대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신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의협은 지난 9일 집단 휴진을 결정했고, 18일 실제로 집단 휴진을 했다.
공정위는 의협이 집단 휴진과 총궐기 대회를 주도하면서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사업자단체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파악 중이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에 인정된다.
대법원 판례 상 의협과 같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원들에게 휴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넓은 의미의 담합에 해당돼 금지된다. 사업자단체에는 10억원 이내 과징금이 부과되고, 의협 회장 등 관련자들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했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문자 메시지와 공문, SNS 게시물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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