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지산 가리니까”… 입주 앞둔 아파트 부순 日 건설사

일본의 한 건설사가 아파트 완공을 앞둔 새 아파트가 후지산 경관을 가린다는 이유로 철거를 결정했다. 사진=엑스 캡쳐
일본의 한 건설사가 아파트 완공을 앞둔 새 아파트가 후지산 경관을 가린다는 이유로 철거를 결정했다. 사진=엑스 캡쳐

일본의 한 건설사가 아파트 완공을 앞둔 새 아파트가 후지산 경관을 가린다는 이유로 철거를 결정했다.

18일(현지시간)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건설사 세키스이하우스는 도쿄 구니타치시에 건설 중인 '그랜드 메종 구니타치 후지미 도오리'에 대한 사업 폐지를 내고 철거에 돌입했다.

해당 건물은 지난해 1월 착공한 10층짜리 아파트로, 후지산에서 직선거리로 약 75㎞ 떨어져 있는데, 아파트 통창 유리로 후지산 전경을 감상할 수 있어 화제가 됐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건설 초기부터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다. 아파트 건물이 후지산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2022년 3월 주민들은 아파트 규모를 기존 계획의 절반 수준인 4층 이하로 줄일 것을 요구했으나 건설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하지만 건설사 측은 당초 11층 36m로 계획했던 건물을 10층 30.95m로 낮추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다.

그러나 세키스이하우스는 “경관에 큰 영향을 미쳐 경관을 우선시하기로 했다”며 철거를 결정했다. 건축법상 어긋나진 않지만 지역 사회의 뜻을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건설사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세키스이하우스는 입주 예정자들에 대한 현금 보상을 논의 중이다. 이 아파트는 한 채에 평균 8000만엔(약 7억원)에 분양됐다. 입주 예정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분양대금이 14억4000만엔(126억원)이 넘는다. 여기에 법이 정한 위약금 10%와 손해배상 비용 등까지 더해지면 손해는 100억 이상에 이를 것으로 현지 매체는 예상했다.

이같은 결정에 여론은 엇갈리고 있다. “애초에 법으로 제대로 규제하지 않은 게 문제”라는 의견이 나온 반면 “명문화된 법에만 따를 것이 아니라 경관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역별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건설사 측은 “재검토 타이밍이 매우 늦었지만 후지산 전망은 지역의 자산이며 건설사로서 오명을 남기고 싶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