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7월 19일 시행...디지털서비스 안정화 계기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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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내달 19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킹·통신장애 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각종 보안 사고와 인적·물적 피해를 방지하는 안전판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7월 19일 법안 시행전 마무리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서 일정한 자격을 보유한 정보통신 기술자가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기록을 작성하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정보통신기술자는 과기정통부가 공인하는 인정교육을 주기적으로 이수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건물 규모, 자격기준 등은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전기안전관리법, 소방시설법, 기계설비법 등이 관련 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해 안전성을 높인 것과 같이 정보통신 설비도 정기적 점검과 전문가 배치로 안전을 강화시킨 게 특징이다.

정부와 국회는 디지털기술 발전으로 정보통신 인프라는 일상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필수 기반시설로 자리잡게 됐다는 인식 하에 법안을 추진, 통과시켰다.

정보통신 인프라 미비는 단순 생활 불편 뿐만 아니라, 인명사고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된다. 지난 3월, 서울 시내버스 정보시스템이 먹통이 되면서 출퇴근 버스 이용객들의 불편을 겪은 사례를 넘어 지난 2020년에는 부산에서 폭우로 인한 재해전광판 시스템 고장으로 지하차도에서 3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국민의 50%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역시 마찬가지다. 폐쇄회로(CC)TV 설비, 주차차단설비, 방송설비, 가스·수도·전기 원격검침, 방범, 비상벨, 구내통신배관·배선설비 등의 다양한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돼 있으며 입주민 안전과 직결된다. 그동안 이같은 정보통신 설비를 체계적으로 유지보수·관리하지 못해 입주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 침해사고, 화재시 경보·방송 시스템 미작동 사례가 대표적이다.

7월 19일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이같은 문제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보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은 ICT 강대국의 면모에 걸맞은 정보통신설비의 품질유지와 사고예방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치밀한 준비와 속도감 있는 실행으로 조속히 제도가 정착·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