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산업 핵심 과제로 저작권이 떠오르며 한국·중국·일본이 AI 저작권 규범 정립에 머리를 맞댄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국·일본과 저작권 양자교류를 진행, AI 저작권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한국, 중국·일본과 양자교류…AI 저작권 논의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달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중앙선전부 판권관리국과 저작권 양자교류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9월 일본 문화청과 한국에서 양자교류도 예정됐다. 모두 AI 저작권이 핵심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해 AI 저작권 정책 동향을 공유하는 수준이었다면, 올해는 AI 저작권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저작권 전문가 협력을 공고히 하고 나아가 범아시아 저작권 협력방안을 모색해보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도 AI 저작권이 의제로 올라갈 전망이다.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는 2007년 시작, 그동안 지속해서 한·중·일 3국 공통 문화 관련 의제를 발굴하고 상호 협력 기본 원칙과 실천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해 왔다.
아울러 한·중·일은 AI를 포함한 과학기술 협력 중요성을 공감하면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장관 회의를 가동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지난달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3국은 “AI가 인류 일상생활에 초래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야 할 필요성과 상호소통 중요성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한·중·일은 AI 기술 개발에 대한 접점이 넓다”며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와 중국 중앙선전부 판권관리국, 일본 문화청 등 각국 저작권 컨트롤타워가 참여해 AI 저작권 선도 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AI 저작권 규범 주도권 경쟁 본격화
각국이 AI 저작권 규범을 다루는 방식과 접근법이 다른 상황에서 유럽,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는 AI 관련 저작권 논의를 한발 빠르게 시작했다. 이들 국가는 AI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AI는 빅데이터를 소재로 머신러닝과 딥러닝 방식의 학습을 통해 특정한 결과를 구현하는 기술이다. 이를 위해 데이터를 수집, 저장 처리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복제, 전송 과정이 필요하다. 빅데이터를 분석해 통계적 규칙, 경향 등 가치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것을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이라고 한다. TDM 분석 대상인 데이터에 타인의 저작물이 포함되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본은 저작권법을 개정해 저작권자 승낙을 얻지 못하더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장했다. 일본 저작권법 30조 4는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 또는 감정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필요한 한도에서 저작물을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저작물 사용 범위를 정보해석용으로 포괄적으로 명기해 자신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만 아니라 AI데이터를 생성하는 타인을 위해서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글로벌 AI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제안한 바 있다. 글로벌 AI 규범을 중국이 직접 주도하겠다는 뜻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은 세계 각국과 함께 AI 발전과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 협력을 심화하기를 희망한다”며 국제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국 역시 이러한 주도권 경쟁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4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운영과 함께 AI 저작권 쟁점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AI-저작권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병행 중이다.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중 AI와 저작권 쟁점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AI 기술 상용화로 인한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AI 사업자, 저작권자, AI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국문본을 발표했다. 지난 4월엔 이를 국제사회에 공유하고 선도적인 논의를 이어가고자 영문본을 제작해 국제기구 회의와 국제 행사 등에 가져가 배포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전 세계가 AI 시대 저작권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문체부도 사업자와 권리자 등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AI 산업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방안을 모색해 AI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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