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뷰]이통사, 공정위 담합사건 치열한 법리공방 예고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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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들이 최대 4조원대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공정거래위원회 단말기지원금 담합 의혹 사건에 대해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도 치열한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소주 담합과 해운 담합 사건과 휴대폰 지원금 담합 사건의 유사성에 주목한다. 소주 사건은 공정위가 대법원에서 패소했고, 해운 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소주 담합 사건과 관련, 2006년~2009년 1위 사업자인 진로가 가격을 올리자 다른 9개 업체들이 가격을 올려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50억원 처분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소주회사 사장 모임 등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국세청 감독하에 소주가격을 인상한 진로가 일종의 기준 역할을 하고 있었고, 시장 상황에 대응해 가격을 함께 올린 것은 담합이 아니라고 봤다.

해운 담합 사건과 관련, 해운사들이 해수부 감독하에 운임과 항로를 조정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과징금 962억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에버그린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지난 2월 해운법이 산업 특성을 고려해 해양수산부에 배타적 규제권한을 부여한 것인데 공정위가 규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정시성'을 준수해야 하는 해운산업 특성을 고려해 해운법이 해수부 장관의 가격 조정 권한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공정위 규제는 권한을 벗어난다는 취지다.

두 사건 쟁점은 시장정보 공유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지도 준수라는 점에서 이통사 담합 사건과 유사하다는 평가다. 이통사들은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해 공정위 담합 사건에서 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남훈 건국대 교수는 “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행정지도에 따른 담합을 과도하게 폭넓게 해석한다면 법적 안정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부처간 협의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