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유료 방송 자율 개선 실무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유료 방송 사업자들에게 이용요금 이중 납부 방지를 위한 이용자 안내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일부 방송 단독상품 이용자들은 다른 방송 서비스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이전 유료 방송사의 유료 방송 회선이 해지된다고 착각해 이중요금 납부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협의체에서는 민관 협의를 통해 자율적인 이용자 안내 강화 방안을 도출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방통위는 유료 방송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방송 단독상품에 가입하는 자사 신규 이용자들에게 이전에 이용하던 타사 유료 방송 회선은 이용자가 별도로 직접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메시지로 보내는 등 안내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이용자 안내 강화 조치는 다음 달부터 안내 메시지 발송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유료방송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게 되며, 협의체 소속 유료방송사들은 연내에 시행을 완료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용자 안내 강화 조치를 통해 유료 방송 요금 이중 납부 문제가 감소하여 관련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협의체를 통해 유료 방송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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