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광고 없이 유튜브를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를 한 의혹을 받는 구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8일 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가 최근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한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를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전이했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들이 유튜브 뮤직 구매를 강제당하는 등 선택권을 제한받고, 시장 내 다른 사업자의 활동도 부당하게 방해받았다는 판단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연간 조사계획 질문을 받고 지난해 초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인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조사계획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뮤직 끼워파는 행위 관련해서 업게 소비자 우려 있는 건 잘 알고 있다”면서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하는 등 법위반 입증을 위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조사 마무리해서 법위반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 현재로는 7월 정도에 조사 마무리되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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