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와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양보없는 대치를 지속하고 있다. 법정 심의기한(6월27일)을 넘긴 지 2주일이 지났지만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양 진영의 의견 차이가 커, 내년 최저임금은 캐스팅보트인 공익위원의 중재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10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따르면,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 수준인 9860원으로 제시하며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액 1차 수정안으로 1만1200원을 제시한 상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전날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을 '동결'로 제시했다”며 “법상의 네 가지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기업 지불능력 등을 종합해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경총은 동결 근거로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60%를 넘은 65.8%로, 적정수준 상한선인 45~60% 수준을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으로 최고 수준인 G7 국가평균 52.0%를 훌쩍 뛰어넘은 수치라는 설명이다.
경총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전 산업 명목임금이 17.2% 오르는 동안 최저임금은 27.8%로 가파르게 인상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유급주휴수당 지급 대상)의 법적 최저임금 인상률은 같은 기간 53.3% 오른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이 한계 상황에 직면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파이터치연구원이 이날 발간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폐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는 최저임금 1% 증가 시 종업원 1~4인 기업 폐업률은 0.77%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인건비 부담을 상품·서비스 가격에 전가시키면 가격 경쟁력을 잃게 돼 폐업률이 높아지므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반면, 노동계는 계속된 고물가와 근로자 실질임금 하락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가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초 요구안으로 최저임금 9860원 대비 27.8% 오른 시간당 1만2600원을 제시했다가 1차 수정안으로 13.6% 인상안을 내놨다.
한편, 제10차 전원회의는 11일 열릴 예정이다.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만큼 늦어도 다음주 중 최저임금이 결정될 전망이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