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29일 긴급 간담회를 갖고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저지를 호소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도 사력을 다해 법안 통과를 막겠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국회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만나 노란봉투법을 우려하는 경제계 의견을 전달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19·20대에 이어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대로 가면 기업 경영에 매우 큰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며 “특히 노란봉투법에서 문제되는 것은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문제다. 현행법 따르면 불법행위 가담자에게 연대책임 부과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각 가담자 귀책 기여도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 나누도록 하고 있다. 가담 근거를 나눠서 개별적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손 회장은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저지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린다”며 “그럼에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국힘에서도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이런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 갖고있다”며 “이번에 추진하는 개정안은 더 개악된 그런 법을 야당이 상정해서 밀어붙이려고 하고있다. 헌법상 기본권 침해 뿐 아니고 노조법 민법 등 법률간 상충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데, 본회의에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그 고비고비 마다 강하게 저지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저항을 할수밖에 없다”며 “국힘서도 사력 다해서 이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