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취임 첫날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비공개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원 5인 중 2인 의결체계를 갖추자마자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속도를 낸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31일 임명되자마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의결을 강행했다.

방통위는 31일 오후 5시 제34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문진과 KBS 이사 후보자 선정과 임원 임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으로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공영방송 및 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정성 재정립을 내걸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후 바로 정부과천청사에 출근,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며 “머릿속에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현재 정원 5명 중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2인, 그리고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위원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방통위는 2인 체계를 구성,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갖췄다고 보고,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와 KBS이사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전체 회의 안건은 48시간 전에 상임위원들에게 전달되고 24시간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게 돼 있지만 부득이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반발하고 나섰다. 1일 오후 2시 이후 본회의에 탄핵안 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극우적 사고방식, 노조탄압 기획, 방송 장악 부역, 업무상 배임 횡령, 청탁금지법 위반”을 일일이 나열하면서 “이진숙'씨'는 공직을 수행할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빵점 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처럼 탄핵안 표결 전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고 직무 정지된 후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 결정까지는 최소 4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방통위 안팎에서는 예측하고 있다. 그동안 방통위 장기 업무 마비는 또 불가피한 상황이다.

야권은 탄핵과 별도로 이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위원장은 대전MBC 재직 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물론, 재임기간 중 청탁금지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접대를 일삼았다”고 밝혔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