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 본회의서 이진숙 탄핵안 단독 처리

취임 3일만에 직무정지
과방위는 전쟁터 예고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일부터 이날까지 이어진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 재석 188명 중 186명이 찬성했다. 반대와 무효는 각각 1표였다.

관련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 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전날 오후 본회의 시작 직후 보고된 바 있다.

국회는 전날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25만원지원금법)'을 상정했다. 탄핵안은 국민의힘 주도로 펼쳐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종료된 뒤 처리됐다. 여당은 탄핵안에 반대하며 모두 퇴장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탄핵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이 위원장의 운명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여야는 앞으로도 방통위와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두고 충돌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취임 당일인 지난달 31일 진행한 공영방송 선임 안건에 대해 가처분 등의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위원장이 임명한 새로운 이사들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는 12일 이전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여당과 커다란 진통이 예상된다.

또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본청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방송장악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를 오는 9일 열기로 했다. 앞선 6일에는 방통위 내부 문서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을 펼친다.

민주당은 앞서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처리을 시도했지만 두 사람이 모두 의결 직전 사퇴해 뜻을 이루지 못한 바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야당이 이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과 야당의 오물탄핵이 무슨 차이가 있나”라며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