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일부터 이날까지 이어진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 재석 188명 중 186명이 찬성했다. 반대와 무효는 각각 1표였다.
관련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 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전날 오후 본회의 시작 직후 보고된 바 있다.
국회는 전날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25만원지원금법)'을 상정했다. 탄핵안은 국민의힘 주도로 펼쳐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종료된 뒤 처리됐다. 여당은 탄핵안에 반대하며 모두 퇴장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탄핵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이 위원장의 운명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여야는 앞으로도 방통위와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두고 충돌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취임 당일인 지난달 31일 진행한 공영방송 선임 안건에 대해 가처분 등의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위원장이 임명한 새로운 이사들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는 12일 이전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여당과 커다란 진통이 예상된다.
또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본청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방송장악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를 오는 9일 열기로 했다. 앞선 6일에는 방통위 내부 문서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을 펼친다.
민주당은 앞서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처리을 시도했지만 두 사람이 모두 의결 직전 사퇴해 뜻을 이루지 못한 바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야당이 이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과 야당의 오물탄핵이 무슨 차이가 있나”라며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취임 3일만에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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