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아직 등록을 안 했었어도 이 기간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등록 의무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인데요.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면, 10월 한 달간 각 지자체에서 집중 단속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만약 등록하지 않는다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미 등록했더라도 소유자나 반려견 정보가 변경되었지만,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최대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견 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센터에서 쉽게 할 수 있고, 신분증만 준비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등록 및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으니,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나 '정부 24'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번 기회에 꼭 등록하고, 자식 같은 반려견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세요.
이창민 기자 re34521@etnews.com
반려견 등록 안 하면 과태료 최대 6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