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정부가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
조인철 의원은 정부가 중소 PP 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 다만, 단순히 저가 프로그램 송출 및 재방 에만 의존하는 채널은 제한하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중소 PP에 지원이 되도록 해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중소 PP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돼 방송의 질적 향상이 이뤄지고,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내 토종 콘텐츠를 지키고, 위기에 처한 중소 PP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방송의 다양성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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