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 '제값받기' 법제화 탄력…정부도 무임승차 방지에 무게

인터넷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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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가 망 무임승차방지 법안을 재발의하면서 구글 등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대한 망사용료 부과 논의가 재점화됐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규제 의지를 밝히면서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합리적 망 이용대가 규율체계를 만드려는 움직임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글로벌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망이용계약 공정화법)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망 사용료 관련 22대 국회 첫 법안이다.

법안은 글로벌 CP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간 자율적 망 이용계약은 보장하되,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거나 계약체결을 부당하게 지연·거부 또는 정당한 대가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기업간 계약자유 원칙을 해친다는 우려는 사후규제로 풀어냈다. 대가 지불을 강제하는 것이 아닌 사적계약 자율성을 우선하면서, 계약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면 명확한 실태조사에 의거해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핵심은 국내외 기업간 형평성이다. 법안은 망사용료 지불 대상에 해당되는 CP를 제22조의7에서 정한 부가통신사업자로 한정했다. 작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평균 국내 이용자수가 100만명 이상이며 정보통신망에서 일평균 소통되는 국내 전체 트래픽 발생량의 1% 이상인 경우다. 현재 기준으로 구글, 넷플릭스, 메타, 네이버, 카카오 5개사가 이에 해당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외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규모로 규정함으로써 해외사업자 차별로 인한 통상마찰 우려를 지울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가 적극 나서 국내 CP 역차별 해소와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선순환 유도에 나서면서 국내 기업의 협상력 불균형 해소와 국내 망 트래픽에 상응하는 대가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유튜브로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구글은 국내 기업에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고 있다.

정부 역시 해외 CP의 망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법제화에 힘을 싣는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의 유상임 장관 후보자는 “국가 간 통상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정책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스트리밍 등 대용량 서비스 소비 중심으로 변화된 인터넷 이용 환경에 맞는 새로운 질서를 논의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망 사용료와 관련해 “한국 플랫폼이 역차별받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방통위는 최근 합리적 인터넷망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용역도 발주했다.

주무부처 수장이 잇달아 망사용료 이슈를 언급하면서 중립 태도를 유지하던 기존 정부 정책 기조에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CP의 망 이용대가에 대한 계약체결의무, 대가지불 의무를 규정한 법안인 만큼, 법이 통과되면 대가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