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가 여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결국 반쪽으로 치러졌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에서 “방통위 관계자가 재판 피고인”이냐며 “국회의 권한을 통해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다. 지난 청문회에서는 재판부에 낸 답변서가 청문회에서 사용됐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청문회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유다. 아울러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한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라며 청문회 개최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이 방통위를 마비시키고 과방위를 정쟁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야당 주도로 청문회가 시작됐고 결국 여당 의원들은 퇴장했다.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자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민주당 지도부는 신의성실 원칙을 믿고 방통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 공모를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민주당 추천 몫의 방통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탄핵심판 종결 이후 국회 몫 방통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이를 두고 여야가 다시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특별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활성화법) 등을 처리했다.
소부장특별법은 올해 말까지였던 '소·부·장 경쟁력강화 특별회계' 유효기간을 2029년 말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도시가스사업법은 요금감면 대상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산업집적활성화법은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는 조항이 담겼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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