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온 '방발기금' 고지서…“방통위는 땜질이라도 하는데…”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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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분담금 징수에 나섰다. 올해도 과거 징수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며, 방발기금이 미디어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방발기금 납입고지서를 발송했다. 2023년 매출액과 이익을 반영해 걷는 방발기금 징수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1.5%로 책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간한 '2023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에 따르면 LG헬로비전의 2023년 방송매출액은 5625억원, SK브로드밴드(SO) 3828억원, 딜라이브 1798억원, KT 계열인 KT스카이라이프는 4920억원, HCN은 1698억원이다. 이에 따르면 올해 방발기금으로 각각 78억원(LG헬로비전), 57억원(SK브로드밴드), 45억원(딜라이브), 99억원(KT스카이라이프+HCN)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는 유료방송 산업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방발기금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특히 동일한 기금임에도 관리 부처에 따라 징수 기준 차이가 발생, 기금 징수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진다.

방발기금 분담금은 사업자 특성과 시장환경에 따라 방송광고 매출액 또는 방송서비스 매출액 등 사업자별로 다른 기준과 비율에 따라 부과된다.

징수 기준은 징수 대상자 주무 부처에 따라 과기정통부, 방통위 각각의 고시에 따라 개별 규정된다. 지상파·종편·보도 PP는 방통위에서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이와 별개로 SO·위성방송·IPTV·홈쇼핑은 과기정통부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구조다.

각 고시는 행정규제기본법 등에 따라 3년마다 법령 및 현실 여건 변화 등을 검토해 개정 등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2022년 시장변화를 반영해 조정 계수 및 감경 기준 등을 변경했다. 사업자의 당기순손실·순이익 등 재정상황, 공공성을 고려한 감경 기준과 조정계수를 통해 이를 반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의 경우 2017년 이후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징수율 고시 개정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홈쇼핑은 2011년 징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사업자의 경영환경은 물론 공적 역할 수행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감경 기준 등 장치도 미반영됐다.

현행 방발기금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방발기금 분담금 산정 기준 및 징수율의 타당성이 화두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방송사업자별로 방송광고 매출액, 방송사업 매출액, 영업이익 등 상이한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실제 산업현장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며 “기존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