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현행 선택약정할인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유지할 구체적 방법과 관련해 대안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인사청문회 현장에서 답하지 못한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유 장관은 “단통법 폐지와 함께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현행 수준의 선택약정할인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고 답했다.
선택약정할인은 이용자가 단말기를 구입할 때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택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요금을 할인하는 제도다. 단통법의 핵심 구성요소다. 단통법 폐지와 동시에 진행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과정에서 선택약정할인 유지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방향을 본격 모색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박충권 의원이 제출한 단통법 폐지·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여당 안인만큼, 정부의 문제의식을 상당부분 반영했다.
박 의원 개정안은 이통사가 휴대폰 지원금을 '대신하는' 요금 혜택을 이용자에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했다. 단통법 폐지시 지원금 공시제도가 사라지므로, 기준이 사라진다. 지원금 만큼의 할인을 제공하도록 시장 자율을 존중하되, 이용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법률안에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통신사들은 해당 논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가 선택약정할인 혜택 유지라는 명확한 방향을 천명한 만큼, 할인혜택 제공을 거부하긴 어렵더라도 최대한의 시장 자율이 보장되는 방향을 원하는 속내다.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는 요금할인 문제와 직접적 관련은 없다.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단말 판매에 대한 장려금 규모는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기류다.
이와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실은 “선택약정 요금할인의 경우 통신사가 시장 상황과 변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는 만큼 기존 이용자 혜택이 감소되지 않게 전기통신사업법 상 이용약관 신고 의무 등을 활용해 통신사 할인율의 적절성 여부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시장 자율을 기반으로 하되, 이용자 이익이 지나치게 저해되지 않도록 정부의 신고 수리라는 '안전판'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선택약정 할인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을 지낸 안정상 중앙대 겸임교수는 “지원금 공시제도가 없어지는 상황에서는 이통사가 할인규모를 전적으로 판단하도록 기준이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요금제 이용 약관상에 일정 퍼센트 이상 등을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
박지성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