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과의 수사 협력을 통해 국내 웹소설과 웹툰을 3년여 동안 대규모로 불법 유통한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구속하고 사이트를 즉각 폐쇄했다고 27일 밝혔다.
'아지툰'은 웹소설 불법유통의 원조(1위)사이트로 웹툰과 웹소설 도메인을 별도로 사용하되, 상호 링크되도록 운영했다. 불법 유통량은 국내 웹소설 250만9963건, 웹툰 74만6835건에 달한다. 중국인 공범들도 현지에서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피의자는 과거에도 웹툰 불법 공유사이트를 운영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아지툰'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해외 원격으로 접속하고 가상회선(VPN)을 이용했다. 라트비아 서버 및 도메인 이용에 따른 결제 비용은 중국인 명의 페이팔 계정으로 결제했다. 차명으로 휴대폰, 인터넷에 가입하고 제3의 범죄장소에 작업장을 임차해 주기적으로 이동하며 서버를 운영했다.
문체부와 대전지검은 '아지툰'의 서비스개시일, 유통량, 사이트활성도 등을 살펴본 결과, '아지툰'이 국내 최대, 최초의 웹소설 불법 유통사이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후속 사이트인 '북토끼' 등에서도 퍼 나르기식 게시물이 확인돼 저작권 침해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지툰' 운영자가 취한 도박, 성매매 등 불법 광고로 인한 범죄수익은 6개월간 약 1억200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산업의 침해(피해)금액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운영자가 검거된 이후에도 유사 불법 사이트가 다시 등장하거나 확정판결 전까지 불법 사이트 운영행위가 지속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압수일 당시 '아지툰'의 모든 도메인을 압수하고 '아지툰'에 접속하면 '웹사이트 압수 안내 페이지'로 강제 연결되도록 접속경로를 즉각 변경 조치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최근 저작권 침해 범죄는 해외 서버, 가상회선(VPN), 국제 자금 세탁 등을 활용하는 등 국제화, 지능화되는 추세”라며 “문체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범부처와 협력하고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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