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파수를 할당받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기업에 과징금 부과를 타진한다.
전문가와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고 신중한 연구를 거쳐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통신사들은 기업 자율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27일 국회에 제출된 '2024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주파수할당 관련 위법사유 발생시 경제적 제재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즉 주파수할당 조건과 주파수할당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점검을 통해 과징금 일종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초안을 마련하고 검토하는 단계다. 아직 정확한 부과기준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행강제금은 한정된 국가자원인 주파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동통신3사는 2018년 28㎓주파수를 경매를 통해 할당 받았지만, 5년간 제대로 투자하지 않다가 2023년 5월 할당이 취소됐다. 앞서 KT도 2011년 850㎒ 주파수를 12년간 할당받았다가 주파수 이행기간 2년 단축 처분을 받아 2020년 반납했다. 이같은 행위에 '페널티'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행강제금은 징벌 성격도 있지만, '유예' 역할도 수행한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기지국 투자 등 주파수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할당취소 또는 기간단축 조치 등 '레드카드'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행강제금이 도입되면 통신사는 이행강제금이라는 '옐로카드'를 받고 당장의 할당 취소를 면한 채 추가적인 계획을 마련하기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제도 구상까지 완료했지만,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충분한 연구와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동통신사들은 이행강제금과 같은 경제적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파수경매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다. 5G 데이터트래픽이 정체기에 돌입한 상황에서 신규 주파수 확보전에 뛰어드는 데 부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5G 주파수 추가공급을 통한 주파수할당대가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기정통부 역시 딜레마다. 주파수경매 할당은 이통사가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하는 제도인데,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한다는 우려도 나올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주파수할당 미이행에 대한 경제적 제재 부과 방안은 검토단계”라며 “다양한 효과 등을 고려해 의견을 듣고 추진 여부를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과기정통부, 전파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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