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기술산업법 시행령' 나왔다…NIA, 전담기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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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양자기술 상용화 전담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양자전략위원회' 구성방안도 도출됐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양자기술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 중이다.

양자기술산업법은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 1년간 준비를 거쳐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담기관으로 NIA가 지정됐다. 과기정통부는 국무총리실과 협의해 오는 11월 양자전략위원회를 출범한다. 위원 논의를 거쳐 양자종합계획은 내년초 본격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자기술산업법은 양자 컴퓨터와 양자센서, 양자통신 등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시키는데 초점을 맞춘다. 시행령은 양자종합계획과 상용화 전담기관 등과 관련 구체 절차를 규정한다. 양자전략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조직, 구성 방안을 수립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령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타부처 장관들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5년마다 '양자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종합계획은 양자산업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양자전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양자전략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가정보원장이 정부위원으로 결정됐다. 전문가는 민간 위원으로 임명된다. 양자정책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양자기술 상용화 전담기관 지정근거·절차도 마련됐다. 전문인력보유, 상용화 경험과 능력 보유 기준을 충족하도록 한다. NIA가 첫 전담기관 역할을 수행한다.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각각 선정됐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