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딥페이크 사태 특징이 가해자와 피해자 상당수가 10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주목, 교육기관, 사법기관, 수사기관 간 긴밀한 협력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각 기관별로 서비스와 지원이 이뤄졌다면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칸막이를 없앤 4자 공동협력체계를 구성해서 통합지원에 나서게 된다.
구체적으로 △'스쿨핫라인' 구축을 통한 학교 내 딥페이크 성범죄 신속 대응과 학교로 찾아가는 상담·지원 △딥페이크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검찰-경찰 피해정보 신속 연계 △딥페이크 등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예방와 재발방지 교육 등이다.
기존에는 피해자인 학생 당사자가 피해 상황을 감당하고 대응해야 했다면, 이제는 교사나 학교 전담경찰관(SPO)을 통해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의뢰하면 피해 사진·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 지원한다.
또 피해 학생 요청에 따라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피해지원관이 학교 또는 제 3의 장소로 찾아가 영상물 삭제지원 등 필요한 도움을 주는 '학교로 찾아가는 원스톱 통합지원'도 운영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행정, 사법, 교육, 수사기관을 망라한 4자 협력체계를 가동해서 예방 교육부터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 피해자의 빠른 일상 회복까지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한다”며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지켜내는 사회적 방파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
김명희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