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해외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요금제·학생요금제 등 40~60% 저렴한 상품을 운영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단일 요금제만 제공하며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자체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국내 이용자 차별 실태'를 공개했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기존 유튜브에서 광고제거, 백그라운드 재생, 동영상 다운로드, 음악재생 등 기능을 제공하는 유료상품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구글은 이스라엘, 베네주엘라 등 극히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국내에서만 유튜브 프리미엄을 월평균 1만4900원 단일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일반요금제에 더해 △가족요금제 △학생요금제 △유튜브 뮤직 전용요금제 △라이트 요금제(3개국 시범운영 중·광고만 제거) 등 4종을 추가 운영해 이용자 선택 폭이 최대 5배나 넓다. 요금도 훨씬 저렴해진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일본,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아르헨티나, 인도 등 주요국 대부분에서 다양한 요금제로 제공된다. 미국의 경우, 일반요금제는 13.99달러(1만8600원), 13세 이상 5명 가족이 함께 쓰는 가족요금제는 22.99달러, 대학생·대학원생이 이용가능한 학생요금제는 7.99달러다. 영국은 개인요금제 11.99파운드(2만199원), 가족요금제 19.99파운드, 학생요금제 7.99파운드에 각각 운영중이다. 프랑스는 개인요금제 12.99유로(1만8739원), 가족요금제 23.99유로다. 일본은 개인요금제 1280엔(1만1394원), 가족요금제 2280엔에 이용 가능하다. 주요국에서 가족요금제는 1인당 요금으로 환산시 일반요금제에 비해 60~70%, 학생요금제는 최대 40% 가량 저렴하다.
또, 구글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을 결합한 상품만 제공한다. 미국의 경우 개인용 유튜브 뮤직 개별요금제를 월 10.99달러, 일본은 1080엔, 프랑스 10.99유로, 홍콩 63홍콩달러(HKD) 등 일반 유튜브 프리미엄에 비해 30%~40% 가량 저렴하게 판매한다. 해외에서는 음악서비스만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고 싶은 이용자 선택권을 존중한 것이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튜브가 동영상서비스 지배력을 남용해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기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구글은 지난 2023년 세계 시장에서 일제히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을 인상했다. 개인요금제 기준 미국은 19%, 캐나다 19%, 영국 10%, 일본 8%, 프랑스 19%를 각각 인상했지만, 한국은 지난해 12월 기존 1만450원이던 월요금을 1만4900원으로 무려43% 인상했다. 한국 이용자들은 비싼 요금과 제한된 선택권을 피해 아르헨티나, 인도 등으로 결제국을 변경해 이용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구글이 동영상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한국 이용자 선택권을 차별하고, 요금을 마음대로 인상하고 있다는 사실이 데이터로 드러났다”며 “글로벌 거대 플랫폼에 대한 부가통신사업자 이용약관 신고 강화 등 관리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