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타인의 목소리를 이용한 인공지능(AI) 커버곡이 성행 중이지만, 명확한 저작권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연욱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7일 진행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번도 노래를 부른적 없는 게임 성우나, 정치인의 목 소리로도 쉽게 음악을 만들 수 있는 등 AI를 이용한 음악 제작과 AI 음악 감상이 이미 하나의 문화가 됐다”며 “AI커버곡 등에 대한 저작권 수익료 처리 방식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온라인으로 빠르게 유통되는 음악·영상 등의 AI 콘텐츠는 저작권 침해 논란이 있음에도 명확한 법규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짚었다.
정 의원은 “이날 기준 아이유라는 가수의 목소리가 무단으로 도용된 아이유의 밤양갱 AI 커버곡 영상은 조회수가 350만회를 기록했다”며 “AI로 만들어진 웹툰이나 노래 등 AI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음에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대응이 느리다”고 전했다.
이에 강석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최근에 생긴 일이라 아직 자료가 없는 것”이라며 “AI 학습과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선 'AI-저작권 제도 개선 워킹그룹'을 운영하며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작년에 이어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2라운드를 운영하고 있다. 창작자 등 권리자, AI 개발사, 학계, 법조계, 기술계 종사자와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통해 충분히 창작자를 보호하면서도 AI 기술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정책적, 실무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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