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의 네트워크유지보수 사업 분리와 관련해 인가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정했다. 국가 기간통신사 역할을 맡고 있는 KT 체계 변화에 대해 정부가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전기통신사업법상 심사 대상은 아닌 것으로 해석됐다. 대신 정부는 KT 분사가 통신망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점검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20일 통신업계와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KT 분사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 합병시 과기정통부 장관 인가를 받도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KT는 선로 통신시설 설계와 고객전송 업무를 맡는 자회사 'KT OSP'와 국사 내 전원시설 설계·유지보수를 전담하는 자회사 'KT P&M'을 신설해 임직원을 이동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 또는 분할하려는 경우 △등록해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 일부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려는 기간통신사는 심사를 통해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KT 분사가 합병·분할은 아니지만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돼 정부 인가 대상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자체 법률 검토를 거쳐 인가심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사례에서 KT에서 분리되는 법인은 기본적으로 '위탁' 업무를 수행한다. 유지보수 업무 등 정보통신공사업에 가까운 업무를 전담하며, 통신가입자 모집과 서비스 제공이라는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LTE·5G, 초고속인터넷 등 기간통신사업 가입자의 이동도 수반되지 않는다. KT 인력이 퇴사후 이동하지만, 자회사들은 KT 자산을 직접 양도하는 것이 아니다. KT 자산이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기존 KT가 하던 업무만을 위탁해 수행한다. 또, 2010년 SK텔레콤이 유사한 위탁 업무 전문 자회사인 옛 네트웍오엔에스(현 SK오엔에스)를 분사할 당시에도 정부는 비슷한 이유로 인가 심사를 진행하지 않은 전례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점을 종합 고려해 인가 심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다만, KT는 유사시 사용되는 국가지도통신망, 군통신망 일부, 재난안전통신망, 혜화국 등을 운영·관리하는 국가 기간통신사 역할을 수행한다. KT의 분사가 네트워크 운영·관리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는 일부 제기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망 안전 관리감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고위관계자는 “KT의 신규 자회사 설립은 효율화를 위한 경영차원의 결정으로 일단 법률상 인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다만,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등을 통해 KT가 갖추게 될 새로운 체제에서도 통신망 안전에 문제가 없을지에 대해서는 다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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