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시장점유율 규제가 사라진다. 이론상으로 CJ ENM 같은 대형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가 국내 전체 PP 총매출액 전부를 점유해도 된다. 지금까지는 특정 MPP는 매출액 기준으로 49%를 넘어선 안 된다는 규제를 받아왔다. 이와 함께 70개 이상 채널 운용 의무도 사라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구체적으로 △PP에 대한 매출액 점유율 규제 폐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의무 운용 채널수 규제 폐지가 핵심이다.
현재 방송법은 특정 PP 매출액이 전체 PP 총 매출액의 일정 비율(49%)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국내 방송미디어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운영과 규모있는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며 “동 규제를 폐지해 유료방송 시장에 투자를 촉진하고 방송미디어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넷플릭스 디즈니 등 글로벌 방송 영상 콘텐츠 시장을 장악한 다국적 OTT 사업자와 경쟁하기 위해선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사문화된 규제도 철폐한다. 입법 취지가 달성됐다는 판단에서다. SO 등 채널 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해주는 차원이다. 유료방송의 70개 이상 채널 운용 의무를 없앤다. 현행법은 IPTV, SO·위성 사업자가 실시간 방송 채널을 70개 이상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업자들이 70개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실시간 방송 채널을 운영 중이기 때문이다. 디지털 방송 환경에서 IPTV는 평균 285개 채널, SO는 평균 271개 채널,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은 281개 채널을 운영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방송 산업에 있어 사회적으로 필요한 규제 위주로 남기는 '최소규제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IPTV, SO·위성, 홈쇼핑과 같은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해 재허가·재승인제 폐지도 추진 중이다. 현행 사업자는 방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7년 단위로 정부의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과도한 행정부담으로 작용, 사업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르면 내달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제 폐지 안을 입법할 예정이다. 내년 방송법 제16조·제17조 개정으로 재허가·재승인제가 폐지될 지 주목된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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