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 지원금 담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1심 재판에 해당하는 공정위 전원회의 심결 전 최종 입장을 정리한 변론을 제출한 것이다. 공정위는 검토절차를 거쳐 내년 1~2월 결론을 낼 계획이다.
2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지난달말부터 이달 초에 거쳐 공정위에 담합사건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통사와 KAIT는 지난달 말 심의기간이 더 필요하다며 공정위에 4차 의견제출 연기를 요청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이통사는 지난 5월초, 7월말, 9월초에도 의견제출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해 공정위가 수용한 바 있다. 가장 최근인 3차 연기 신청 당시 공정위는 1개월 시한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이통사에게 자료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부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국정감사도 마무리로 향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이통사에 발송한 심사보고서에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LTE·5G 번호이동으로 인해 발생한 28조원을 담합 관련매출로 제시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총 3조4000억원에서 5조500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추산 가능하도록 심사보고서에 명시했다.
이통사 의견서는 각사당 수백페이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통사는 공정위가 문제삼은 판매장려금 가이드라인과 번호이동 상황반 운영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을 준수한 행위라고 강조한다. 부당한 지원금 차별을 금지한 단통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실제 운영과정에서도 법률을 준수해 방통위 지시를 따랐다는 입장이다.
의견서는 공정위가 심사보고서에서 제시한 담합의혹 근거 자료들을 반박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제시한 담합 의혹 데이터를 반박하기 위해 통신시장 과열 등 시장과 사건 맥락을 살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통사는 휴대폰 시장의 사후규제기관은 방통위이며, 정책 수범자의 혼선이 없도록 제대로 판단해 달라고 주장한다. 사회적으로도 국가 전체적으로 인공지능(AI) 투자에 명운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과징금이 AI 인프라 투자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통사가 의견제출을 완료하면서 양측은 충분한 자료 검토를 거쳐 본격적인 심리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심결을 앞두고 통신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공정위에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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